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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본문
국토부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대상
◎ 공고일 ( 8월 13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 ( 6.1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 영제· 비준 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선버스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로,
시내· 농어촌, 시외·고속, 마을버스 등을 의미합니다.
신청기간
◎ 8월 23일 (월 )~ 9월 3일 (금)
제출서류
◎ 본인의 근속요건 ( 2개월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감소 요건 ( 법인 또는 개인)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지자체 홈페이지
지급시기
◎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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