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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혜택 본문
경제 자유구역은 외국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등 개선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써,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기업의 국제경영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특별 경제구역을 말합니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등 총 7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 혜택
◎ 조세감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경제 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관세, 취득세 ,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외국인 거주자가 체류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불편 사항과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주고자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 교육기관 설립, 외국 의료기관 운영 등의 각종 지원을 합니다.
◎ 규제 및 부담 완화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 계획법 적용 배제, 일정 금액 내 외환거래 자유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 행정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행정절차가 매우 간소화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만으로 도시개발법 , 택지개발촉진법 등 11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각종 구역의 지정, 각종 계획의 수립 · 승인 또는 변경이 있는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동산 투자이민제
법무부에서 지정한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요건 구비 시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지역 : 인천 경제 자유구역 ( 송도, 영종, 청라)
- 금액 : 5억 원 이상 ( 반드시 해외에서 반입)
- 대상: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관광펜션
- 기간: 2023년 4월 30일까지
▶ 경제 자유구역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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