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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서울형 착한 임대인' 상품권 신청 방법 및 지급 내역

₳⨋⨘૱₾ 2021. 7. 19. 14:56

서울시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 상품권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모집은 지난 4월 착한 임대인 878명을 선정해 총 4억 2천만 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한 후 두 번째로 최근 코로나 19 신규 감염자 수 급증 추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의 추가 진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 2021년 1월 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면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상가 임대인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료 인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 주소지 자치구 착한 임대인 사업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만약 임대인이 보유한 상가가 여러 개 자치구에 따로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각각 신청할 필요 없이 인하 임대료 총 금액을 합산해 관련 서류를 하나의 자치구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 (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 50%) 세액공제해주는 정부 지원 대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착한 임대 세액공제
공제기간( 20.1.1~21.12.31)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7월 19일부터 8월 말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신청 시

 

• 상생 협약서,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상생협약 약정기간 완료 시

 

• 임대료 인하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상품권 지급 내역

 

◎ 상품권은 임대료 인하 총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1백만 원 이상 ~ 5백만 원 미만 : 30만 원

•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미만 : 50만 원

• 1천만 원 이상 : 100만 원

 

 

지급시기

 

9월 중 지급대상을 확정해 오는 10월 초까지 임대인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서 등 제출서식

 

서울시 홈페이지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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