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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고양,화성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내역

₳⨋⨘૱₾ 2021. 7. 16. 09:48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 7R구역과, 고양시 원당 6,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후보지는 서울시 외 지역에서 처음 선정되는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이를 통해 광명, 고양 , 화성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총 7000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①정비의 시급성, ②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의지, ③주택공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들 4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으며 이들 지역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는 분양권 취득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과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 화성 진안 1-2 구역 등 4곳을 7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 ,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 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 경기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발표일인 16일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습니다.

◎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지분 쪼개기를 막으면서 조합원의 분담금 추가도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광명시 광명 7R구역

 

 

광명 7구역 위치도


◎ 광명동, 9만 3830㎡규모로 공공재 개발을 통해 256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 2007년 광명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뒤이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분양수요 감소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2014년 주민동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주변인 역세권에 있으며 공공재개발을 전제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종 상향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고양시 원당 6.7 구역

 

원당 6구역,7구역 위치도


◎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만 8917㎡규모로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인근 역세권 지역으로 도시재생이 추진되는 곳이었으나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바꿨으며 사업을 거쳐 4500가구의 신축 주택이 공급됩니다.

◎ 이 지구는 2007년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그간 재개발 추진 동력이 부족해 2018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관리돼 왔습니다.

◎ 국토부와 경기도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거나 공공재정이 투입되지 않았고 인근 원당 4구역과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화성 진안 1-2구역

 

 

진안 1-2구역 위치도


◎ 화성시 진안동, 1만 1619㎡규모로 공공재 개발로 32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 이곳은 1호선 병점역 인근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동력 부족으로 사업이 정체됐습니다.

◎ GH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그간 택지개발이 주로 이뤄졌던 화성시에서 정비사업 선도사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공공재개발이란?

 

◎ 공공재 개발은경기도 주택도시공사(GH)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아 사업성을 개선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 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 통합심의 체계 등이 핵심입니다.

◎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의 사업기간은 기존 13년에서 6~7년으로 절반 이상 단축돼 기대를 모으며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50%는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 공급분으로 배정됩니다.

◎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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