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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특고 소득지급자료 매달 제출 내용

₳⨋⨘૱₾ 2021. 7. 18. 14:35

2021년 7월 이후부터는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자
  • 보험설계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학습지 방문강사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 방과 후 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포함됩니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행정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분 종전 변경 
(7월 이후 소득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분기별 제출 매월 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분기별 제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 추후 국회논의 예정)
연별 제출

※ 근로 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 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을 유지합니다.

 

2021년 2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8월 2일( 월)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 제출기한
6월 까지 소득지급분 8월 2일까지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부담 완화 위한 가산세 경감

 

◎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자) 부담을 완호 하기 이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 종전 0.5%)로 인하됩니다.

 

 

◎ 소득자료는 매월 제출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는 제출 협력 부담 및 제도 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향후 1년간 ( 21년 7월 ~ 22년 6월 지급 소득) 면제됩니다.

 

소규모 사업자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종전 제출기한
• 일용 지급명세서 :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 간이 지급명세서 : 매 반기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지급 금액에서 지급 사실 분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사실 불분명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건비 간편 제출 서비스

 

◎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7월 말부터 홈택스 간이 지급명세서 간편 제출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며 근무 일자, 업종, 지급액만 입력하면 일용, 간이 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제출 가능합니다.

 

< 인건비 간편 제출 프로그램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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