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콕콕
일용직, 특고 소득지급자료 매달 제출 내용 본문
2021년 7월 이후부터는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자
- 보험설계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학습지 방문강사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 방과 후 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포함됩니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행정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분 | 종전 | 변경 (7월 이후 소득지급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분기별 제출 | 매월 제출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분기별 제출 |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 추후 국회논의 예정) |
연별 제출 |
※ 근로 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 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을 유지합니다.
2021년 2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8월 2일( 월)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 | 제출기한 |
6월 까지 소득지급분 | 8월 2일까지 |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제출 부담 완화 위한 가산세 경감
◎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자) 부담을 완호 하기 이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 종전 0.5%)로 인하됩니다.
◎ 소득자료는 매월 제출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는 제출 협력 부담 및 제도 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향후 1년간 ( 21년 7월 ~ 22년 6월 지급 소득) 면제됩니다.
소규모 사업자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종전 제출기한
• 일용 지급명세서 :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 간이 지급명세서 : 매 반기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지급 금액에서 지급 사실 분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사실 불분명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건비 간편 제출 서비스
◎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7월 말부터 홈택스 간이 지급명세서 간편 제출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며 근무 일자, 업종, 지급액만 입력하면 일용, 간이 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제출 가능합니다.
< 인건비 간편 제출 프로그램의 특징>
↓↓↓↓
'상식 및 관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방법 및 과태료 (0) | 2021.07.19 |
---|---|
'LX Z:IN'(LX지인) 인테리어 주방, 욕실 인테리어 신제품 살펴보기 (0) | 2021.07.18 |
거리두기 4단계, 위약금 면제 기준 (0) | 2021.07.18 |
광명,고양,화성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내역 (0) | 2021.07.16 |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울트라 5단계 (0) | 2021.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