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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위약금 면제 기준

₳⨋⨘૱₾ 2021. 7. 18. 13:33

여름휴가를 위해 숙박시설을 예약했는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숙박이 어려워진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행정명령과 거리두기 조치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한 경우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숙박시설을 예약했더라도 수도권 거리두기 규정에 따라 모임 자체가 어려워 숙박이 불가능하다면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행 일시

 

2021년 7월 12 일 ~ 7월 25일 

 

 

 

숙박시설 위약금 면제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상 , 이후에는 2인 이상 모일 수 없고, 숙박 시설도 객실 3분의 2 이내로만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① 4인 모임이 경기도에 있는 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거리두기 4단계로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 4명이 다음 주 주말 경기도 가평 여행을 가려고 펜션을 예약했다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이를 취소하려 한다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② 객실 예약 건수가 객실의 3분의 2를 넘어 숙박업자가 기존 예약 건을 취소하는 경우도 위약금 면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숙박 시설 객실 예약도 3분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의 50%를 깎을 수 있습니다.

 

 

예식장 위약금 면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친족 49인까지만 참석이 허용되면서 예식일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등의 계약 변경은 위약금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을 아예 취소할 경우 기존 계약금이 아닌,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 중 60%까지는 내야 합니다.

 

 

 

돌잔치 위약금 면제

 

돌잔치 등은 사적모임으로 분류되면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이후에는 2인까지만 참석이 허용되기 때문에 행사 자체를 여는게 불가능한 걸로 해석돼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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