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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본문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지원책으로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매달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만기는 3년으로 3년간 저축할 경우 총 72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과외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포함됩니다.
청년 : 만 19~39세
지원방식
소득 수준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눠 지원 됩니다.
① 소득구간Ⅰ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대상입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월 10만 원씩 3년동안 적금을 부을 경우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매칭 해서 지원하며 3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72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② 소득구간Ⅱ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대상입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중위소득 150% | 2,741,747 | 4,632,119 | 5,975,925 | 7,314,435 |
에 해당하는 약 월 274만 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소득자에게는 저축 시 정부가 시중 이자에 적금 기간에 따라 추가 2~4% 금리를 지원합니다.
③ 소득구간 Ⅲ은 중위소득 150% 이상인 청년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150% 초과 해당하는 고소득 청년의 경우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시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7월 중 청년대책 발표 시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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