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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준 및 제한조치사항

₳⨋⨘૱₾ 2021. 7. 8. 16:2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 수준을 3일 이상 발생할 때 도입됩니다. 수도권은 1000명이상 서울은 389명이 이상 확진자 발생이 3일 이상 초과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유행 , 외출금지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되면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은 시설면적 8㎡ 당 1명( 기본)으로 인원 제한을 합니다.

 

• 영화관, 공연장, 학원, 이발소, 미용실, 헬스장,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오락실 , 멀티방 ,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 이용시설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됩니다.

 

• 클럽( 나이트 포함), 헌팅 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예외적용)

•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 18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합니다.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① 동거가족, 돌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 (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 예 : 풋살 15명)는 초과 금지됩니다.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행사가 금지되고 1인 시위 외 집합이 금지됩니다.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가 허용됩니다.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 송출, 졸업식, 입학식 등

 

•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하며 모임 및 행사, 식사, 숙박도 금지됩니다

 

• 전시회 및 박람회는 시설면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 간 2m( 최소 1m) 거리두기를 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등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를 권고합니다.

 

•  결혼식 , 장례식장은 친족만 허용하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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