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콕콕

자가격리 지원금 알아보기 본문

상식 및 관심

자가격리 지원금 알아보기

₳⨋⨘૱₾ 2021. 6. 30. 09:52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그 밖의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슬기로운 격리로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


신청자격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해당됩니다.

 

* 다음의 사항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중복지원 제외)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 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등

 

다음은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코로나 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 치료) 통지를 받아 격리, 입원치료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유급휴가로 인한 자가격리는 지원을 받지 못하며 무급휴가는 물론 연월차 소진 등의 명목으로 회사가 자가격리를 처리했을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지원금액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비가 지급되며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이 4명인 집에서 1명만 자가격리를 했어도 4인가구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단위: 원 / 월)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만일 한 가구에서 2명이 비슷한 시기에 자가격리를 들어갔다면 가구원중 한명의 격리기간과 다른사람의 끝난 일자에서 격리가 없던 날을 빼고 일할 산정하며 둘 간 격리시점이 30일이 넘으면 각각 별건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3.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격리 지원금 수령은 신청후 2~ 3달이 소요됩니다.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