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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개정안 및 신청방법

₳⨋⨘૱₾ 2021. 6. 29. 12:51

소액체당금 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폐업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10월부터는 재직근로자에게도 범위를 넓혀 시행됩니다.

 

 

또한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 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방 노동관서 바로가기

 

 

 

 

 

 


그동안 퇴직근로자에게만 지원되어왔지만 개정안을 통해 재직근로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되며 체당금이라는 용어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체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 절차 간소화

◎ 주요내용
•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 (현행) 퇴직자 , (개정) 퇴직자 및 재직자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현행)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 지급( 약 7개월 소요)

( 현행 지급절차)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개정)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지급 ( 처리기간 약 2개월 소요)

◎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지원내용

퇴직전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임금,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적용)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바로가기 ) 접속→ 공동 인증서 로그인 → 개인 → 민원접수/ 신고→ 소액체당금 청구 선택 후 접수

◎ 서면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 바로가기) 방문 , 우편, 팩스, 신청

 

구비서류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통장사본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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