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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지원금 (기본소득)신청방법

₳⨋⨘૱₾ 2021. 7. 2. 14:1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재산, 소득,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방법

 

지급조건은 조건①과 조건②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 ①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조건②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 지급 형식

 

시, 군 지역화폐이며 신청기간 기준 초본상 주소지 지역화폐입니다.

 

▶ 지원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 3,4분기 지급분 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고 동의하지 않은 경우엔 분기별로 25 만씩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2021년 7월 1 일 ( 목) 오전 9:00 ~ 7월 30일( 금) 오후 18:00 (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또는 경기청년포털 바로가기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올해 지급받을 3,4분기 한 번에 지급받기 동의 여부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 초본 첨부( 2021년 7월 1일 이후 발급 본)

  • 마이 데이터 사용으로 초본 제출 가능
  • 최근 5년( 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또는 전체(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 선택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 위임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일정

 

① 신청 접수 : 7월 1일~ 7월 30일  

 

② 심사, 선정 :7월 12일 ~ 8월 13일

 

③ 지급 개시: 8월 20일 ~

▶ 사용처

 

사용지역은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등은 제외됩니다.

 

사용기간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미사용시 자동소멸됩니다. 

 

▶ 유의사항

 

◎ 군복 부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 신청이 허용됩니다( 부모, 형제자매 등)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 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 유형에 따라 수급비 감소 또는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3분기 기간( 7.1~ 9.30) 동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중복참여 및 6개월간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 3분기 기간( 7.1~ 9.30) 동안 취성패 2단계 참여 시 2단계 훈련 참여수당 미지급 또는 환수처리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성남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 모바일, 전자카드)를 신청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 모바일 신청자 : 한국 조폐공사 지역상품권chak앱다운

• 전자카드 신청자 :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바로가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군청 청년 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031-120)또는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또는 경기청년 포털 바로가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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