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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2021. 6. 27. 10:4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기존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서비스를 통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전환돼 기존에 지원되던 서비스들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조사와 상담을 통해 개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니 서비스 대상에 해당되시는 어르신이 제공 받으실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 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일반 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 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 돌봄군 제외)

 

2) 신청자격

 

◎ 연령: 만 65세 이상

 

◎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특화 서비스)
  • 특화 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이해관계인(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등

 

서비스 내용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
통원 등)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 안전, 안부확인
• 정보제공( 사회, 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생활안전점검( 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 안전, 안부확인
• 정보제공( 사회,재난안전, 보건, 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 ICT관리, 교육
• ICT안전 , 안부 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문화활동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 보건교육
•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 활동지원 • 외출동행
가사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생활지원연계 
• 주거개선연계
• 건강지원연계
• 기타서비스
특화서비스 • 개인 맞춤형 사례관리
• 집단활동
• 우울증 진단및 투약 지원
서비스 이용

 

◎ (수행기관) 시, 군, 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 위탁

 

◎ (수행인력) 전담 사회복지사, 생활 지원사

 

◎ (이용자 부담금) 무료

 

중복신청 불가 사업

아래 사업은 노인 맞춤 돌보서비스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 특별연금금여(가족요양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장애인 활동 지원
  •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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