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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본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기존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서비스를 통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전환돼 기존에 지원되던 서비스들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조사와 상담을 통해 개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니 서비스 대상에 해당되시는 어르신이 제공 받으실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 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일반 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 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 돌봄군 제외)
2) 신청자격
◎ 연령: 만 65세 이상
◎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특화 서비스)
- 특화 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이해관계인(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등
서비스 내용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직접 서비스 (방문, 통원 등) |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 안전, 안부확인 • 정보제공( 사회, 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생활안전점검( 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 안전, 안부확인 • 정보제공( 사회,재난안전, 보건, 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
ICT 안전지원 | • ICT관리, 교육 • ICT안전 , 안부 확인 |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 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문화활동 |
|
자조모임 | • 자조모임 | ||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 보건교육 • 건강교육 |
|
정신건강분야 |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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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 | 이동, 활동지원 | • 외출동행 | |
가사지원 | • 식사관리 • 청소관리 |
||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 생활지원연계 • 주거개선연계 • 건강지원연계 • 기타서비스 |
||
특화서비스 | • 개인 맞춤형 사례관리 • 집단활동 • 우울증 진단및 투약 지원 |
서비스 이용
◎ (수행기관) 시, 군, 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 위탁
◎ (수행인력) 전담 사회복지사, 생활 지원사
◎ (이용자 부담금) 무료
중복신청 불가 사업
아래 사업은 노인 맞춤 돌보서비스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 특별연금금여(가족요양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장애인 활동 지원
-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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