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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과 문제점 본문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자산 조사 후 최대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5만 원 이상이고 국민연금 중 A 급여액이 22만 5천 원 이상이면 월 최대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고려한 A급여와 자신이 낸 만큼 돌려받는 B급여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때 A급여는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와 무관한 것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A급여를 통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다면 기초연금의 혜택은 다른 어르신에게 양보하라는 취지에서 국민연금 연금 감액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매달 60만 원씩 받고 A급여가 30만 1200원인 경우,
- 기초연금액 30만 원의 250%인 75만 원 - 자신의 국민연금액 60만 원 = 15만 원이 1차 연금액
- 기초연금액 30만 원의 150% 인 45만 원 - A급여의 2/3인 20만 900원 = 24만 9100원 이 2차 연금액
- 따라서 1차와 2차 연금액 중 큰 금액인 24만 9100원이 최종 연금액
60만 원의 국민연금액을 받게 되면서 5만 900원의 기초연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여기서 부부 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며 금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액수를 줄이는 것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을 오히려 역차별한다는 불만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최근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매년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니만큼 이번엔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만족할만한 기준으로 재정비돼 안정된 노후를 맞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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