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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세부 내용 및 공급 계획

₳⨋⨘૱₾ 2021. 6. 26. 16:30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처음 10~25% 초기 분양금을 내고 우선 입주해 일부 지분만 취득한 뒤 이후 20~30년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나머지 75~90%에 대한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의 주택입니다.


입주 시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지분은 20~30년간 정기 분할로 취득하되 처분 시엔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해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장기 거주를 통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해 자산형성을 유도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입주 시 분양가의 25%인 1억 25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3억 7500만 원은 4년마다 나눠서 지불하고 20년 후 주택 지분의 100%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 까지는 임대료를 내면 되는것입니다. 단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 부여됩니다.

구분 세부내용
지분
적립기간
• 20년 또는 30년 ( 분양가격 고려하여 결정)
• 입주자 여건에 따라 선택권 제공 가능
지분
취득방법
• 최초 및 추가지분은 10~25% 범위에서 취득
• 추가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 가산하여 산정
예) 최초 25% + 4년마다 15%씩( 15%지분 + 이자) 20년간 5회 취득
임대료 • 공공 소유지분에 대해 인근 시세대비 80% 이하의 임대료 납부
거주의무
전매제한
• 5년간 실거주 의무, 10년간 전매행위 제한
* 부득이하게 거주이전 또는 전매 시 취득가+ 정기예금이자 금액으로 환매
처분방법 • 전매제한 종료후 제 3자에게 주택 전체 매각 가능
•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처분 이익 배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8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올 하반기 중에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관련 공급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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