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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야간 보호센터 설치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 2021. 6. 26. 14:03

주, 야간 보호 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센터입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실버산업으로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하시는 분야이므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조건과 자격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력 구성 조건
구분 시설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치과
위생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이용자
10명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이상
(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이상)
1명( 이용자 25명 이상) 1명 1명
이용자
10명미만
1명   1명 이상     1명  

이때 주, 야간 보호 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겸직 불가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 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 야간 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 조리원 제외)으로 해야 합니다.

 

시설장 자격

위와 같은 인력 구성중 시설장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대표와 시설장은 같은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도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의사 또는 간호사)
  •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
  •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의 자격
시설의 규모

주간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시설 연 면적 90 ㎡ ( 27.7평) 이상 ( 이용 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 (2평)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치매 전담형 주, 야간보호 제공 시설은 그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합니다.

 

시설의 입지조건

보건, 위생,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 하며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 실 프로그램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이용자
10명이상
O O O O O O
이용자
10미만
O O O O O

 

주간, 야간 보호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 치료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치매 전담형 주간, 야간보호 제공 시설의 경우에는 1실 이상의 1인 생활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며 최소 15㎡  이상의 옥외공간을 둘 수 있습니다.

 

설비 기준

 

① 시설의 규모, 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일조, 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② 복도, 화장실, 생활실, 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 아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급수, 배수설비

  •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하며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 수도법 또는 먹는 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빗물, 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 롤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설비

  • 복도, 화장실 그 박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배회 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생활실

  •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한다
  • 적당한 난방 및 통풍 장치, 채광, 조명 및 방습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침실

  • 독신용 , 동거용, 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습니다.
  •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여야 합니다.
  •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각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공기가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해야 합니다.
  •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합니다.
  • 적당한 난방 및 통풍 장치, 채광, 조명 및 방습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사무실 :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 비품 및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 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 프로그램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 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추어두어야 합니다.

 

◎ 물리치료실: 기능 회복 또는 기능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급식 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면장 및 목욕실

  • 바닥은 미끄럽지 안 안야 합니다.
  • 욕탕 샤워기 및 세면 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급탕을 자동 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 세탁장 및 건조장 :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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