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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상장폐지 코인 종류

₳⨋⨘૱₾ 2021. 6. 12. 09:20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정리에 나섰다.

업비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암호화폐 25종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암호화폐 상장폐지의 전 단계이며 지정된 암호화폐의 가격은 일제히 급락했다.

유의종목 지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팀 역량 및 사업
②정보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③기술역량
④ 글로벌 유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부 기준에 미달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의 종목 총 25종

1) 코모도(KMD) 2) 애드엑스(ACX ) 3) 엘비알와이크레딧(LBC) 4) 이그니스(IGNIS) 5) 디마켓(DMT)

6) 아인스타이늄(EMC2) 7) 트웰브쉽스(TSHP) 8) 람다(LAMB) 9) 엔도르(EDR) 10)픽셀(PXL)
11) 파카(PICA) 12) 레드코인(RDD) 13) 링엑스(RINGX) 14) 바이트토킅(VITE) 15)아이텀(ITAM)
16) 시스코인(SYS) 17) 베이직(BASIC) 18) 엔엑스티(NXT) 19) 비에프토큰(BFT) 20) 뉴클리어스비전(NCASH)

21) 퓨전(FSN) 22) 플리안(PI) 23) 리피오크레딧네트워크(RCN) 24) 프로피(PRO) 25) 아라곤(ANT)

* 6월 18일  17)베이직(BASIC)을 제외한 모든종목 거래 종료됨

업비트측의 특정 가사 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부기관 또는 유관 기관의 지시 또는 정책에 의해 거래지원이 지속되기 어려울 경우
  • 해당 가상자산의 기반 기술에 취약성이 발견되는 경우
  • 해당 가상자산이 업비트에 거래지원이 개시되었을 당시 맺었던 서비스 조건 및 협약서를 가상자산 개발팀 도는 관계자들이 위반한 경우
  • 해당 가상자산에 대해 사용자들의 불만이 계속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 또는 상기 각호의 사유와 유사하거나 업비트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두나무는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경우 공지는 자사의 홈페이지나 업비트 공지사항을 통해 실제 거래지원 종료일 10일 이전에 이루어진다.

- 특정 가상 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이 종료되면 두나무는 해당 가상자산들에 대한 출금이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사용자들은 공지된 출금 기간의 만기일 전까지 가상자산을 출금해야 한다.

유의 종목에 지정될 경우 1주일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최종 거래 지원 종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거래 지원 종료는 상장폐지와 같은 의미이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금융위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 접수를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제휴를 맺어야 한다.

은행연합회가 제시하는 제휴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된 코인 개수가 많을수록 평가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알트코인의 대량 상장폐지는 예견된 수순이다. 업비트는 현재 특금법에 부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에 대한 신고되어있지 않은 거래소이다.

특금법이란?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특금법 시행 규정 파해치기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특금법 시행 규정 파해치기

특금법이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금융 관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며 2020년 3월 24일에 공포되었고 이번 9월 개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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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측은 최종적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되더라도 한 달간 출금을 지원하는 등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한다.


※ 다음 5종목은 업비트 원화마켓 페어에서 제거된다.

마로 ( MARO) , 페이코인( PCI), 옵져버 (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

해당 디지털 자산들의 원화마켓 페어는 2021.06.18. 12:00에 제거되며 비트코인 마켓 페어(BTC마켓) 에서는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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