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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자격 및 면책 절차

₳⨋⨘૱₾ 2021. 6. 8. 10:57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 재판에 따라 면제시키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개인파산 면책절차

 

-  파산 신청서 / 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 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 폐지 결정 →  법원의 면책 심리( 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 결정→  복권 

 

 

법률구조제도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류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 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소송구조제도

 

-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개인파산 면책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한 후 지정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한다.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는 임차 보증금

 

-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의 주택가격의주택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 면제 할수 있다.

  • 서울특별시 : 3천 7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3천400만 원
  • 광역시 (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2천만 원
  • 그 밖의 지역 : 1천700만 원

 

 ▶면제재산 결정신청

 

- 면제재산 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법원은 파산 선고 전에 면제 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Q. 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나?

A. 아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인지대

 

- 개인파산, 면책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 ( 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송달료

 

- 개인파산절차 신청 시에 예납한 송달료는 ( 송달료 10회) + ( 채권자수 X 송달료 X 4회)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면책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 ( 송달료 10회) + ( 채권자수, X 송달료 X 3회)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고 비용

 

- 개인파산, 면책절차에서 공고는 인터넷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Q. 개인파산, 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

A. 인지대와 예납 비용이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된다.

 

 

가용소득

 

-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 합계금액을 말한다.

 

-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Q.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도 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재판관할

 

- 보통 재판적 소재지 :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 법원

 

-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 법원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 법원

 

-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부부의 관계가 있는 관계인에 대한 파산 면책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회생 법원

 

 

파산 신청의 기각 사유

 

-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문을 거쳐야 함)

 

동시 폐지 결정

 

- 개인 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처분 등) 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 폐지 결정을 한다.

 

- 배당한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 관재인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 동시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복권

 

- 면책이 불허된 경우( 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면한 경우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당연 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 신청을 해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 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에 의한 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 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 파산 계속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복권 결정을 해야 한다.

 

- 당연 복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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