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콕콕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및 육아휴직 기간 본문

상식 및 관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및 육아휴직 기간

₳⨋⨘૱₾ 2021. 6. 7. 12:53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단기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산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적용범위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

-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이거나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 파견 등을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 (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 시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사용자가 2년 초과 사용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한다.

 

-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은 근로자 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유급휴일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을 보장해야 한다.

 

-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 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 단위 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X 8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 4주 동안 (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초과 근로의 제한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초과 근로에 대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는 없다.

 

- 단시간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

 

- 단시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 근로를 하게 하거나 동의를 얻었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로를 하게 한 사용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