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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요령 및 효력

₳⨋⨘૱₾ 2021. 6. 5. 17:22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 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도 하나 이는 법적 효력을 갖진 못한다. 

▶ 유언 능력

 

- 유언을 하려면 유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으며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 행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

 

-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

  • 유언당시 반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은 의사능력이 없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다.

- 만 17세 이상이라도 피성년후견인은 그 의사능력이 있음이 입증된 후에야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 만약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부기, 서명날인에 대신하여 말로 녹음해야 한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을 직접 써야 한다.
  •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타자기나 워드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 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한다.
  • 작성의 연, 월, 일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한다.
  •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 자필증서의 예
                           유언장

나 아무개는 죽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1. 부동산 A는 장남에게 상속한다.

2. 은행에 예금된 약 2000만원은 장녀에게 상속한다.

3. 경기도 파주에 있는 땅 (  면  번지) 는 처에게 준다.

4. ( 서울시 구  동    번지) 는 나의 차남인을 인지한다.

5.유언집행자는      로 한다.

6.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며 시신은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하기 바란다.

                                                          2021. .06. 2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번지
                                                    유언자 아무개 ( 인)

 

▶ 녹음 유언

 

-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한다

  •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 유언자는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해야 한다
  •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음 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 공정 증서 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 입으로 말을 전하는 것) 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 증인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고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 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한다
  •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한다
  •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해야 한다
  •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 공증인은 증서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 날인한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의 취지와 그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 자필증서와 달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타인이 필기해도 된다. 증인에게 그 필기를 부탁해도 좋다
  • 만약 타인이 필기한 경우 유언장 맨 아래에 필기자라고 쓰고 서명한다
  • 증서는 엄봉 , 날인한다
  • 엄봉이란 봉투에 넣거나 종이 등으로 싸서 이를 훼손하지 않고는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는 것을 말하며 날인이란 서류 등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 유언자는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봉서를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 내지 제시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 유언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 즉 제출 연월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질병 그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 유언자는 증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해야 한다.
  • 유언자의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 유언의 효력

 

-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예) 손자가 대학에 합격하면 학비를 주겠다던 할아버지의 유언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나 이러한 조건부 유언은 조건이 성취된때 즉 손자가 대학에 합격한 때 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손자가 대학에 합격하면 할아버지의 유언은 조건없는 유언이 되어 유언자인 할아버지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유언의 철회

 

-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한다

  •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다.

 

유언장 공증 받는법 

공증시 필요한 서류 및 비용

 

공증시 필요한 서류 및 비용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하며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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