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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지원금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본문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6천 명을 11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 34세 경기도 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며 올해부터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신청기간
11월 1일 ~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① 청년 노동자 지원사원 검색 후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청년 복지포인트 베너를 통해 참여 신청하기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직장 근속기간 ▲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1월 30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 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 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 상담콜센터 ☎ 1577-0014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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