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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5차 신청대상자(+대리신청)

₳⨋⨘૱₾ 2021. 9. 17. 12:0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100%에 지급하는 5차(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차 재난 기본소득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  5차 국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와 카드 등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 대상자에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 명 ( 6월 말 주민등록 경기도 인구의 18.7% )으로, 외국인 ( 결혼이민자 · 영주권자) 1만 6000명도 포함됩니다.

 

지급 시기는 추석이후인 이달 말이나 10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시

 

◎ 신청은 온라인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은 10월 1일 ~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 10월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

 

• 10월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카드는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 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10월 1일 오전 9시에 오픈하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접속

 

② 신청 대상자 해당여부를 확인

 

③ 재난 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

 

④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 기본소득 사용 가능

 

현장 신청시

 

◎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할수도 있습니다.

 

◎ 월요일~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주 4일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합니다.

 

◎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원이 신청일 다음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청

 

◎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 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이 적용됩니다.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 외국인은 10월 12일 ~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

미성년 자녀의 경우 , 법정대리인 부모가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단, 동일 주민등록 상 등재되어있는 동일세대 가족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미성년 자녀 및 성인인 가족 구성원 간에 위임장 제출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위임장 없이 다른가족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피해가족의 요구에 따라 문서위조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 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회수되니 유용한 용도로 알차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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