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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역 본문
국토교통부는 최근 거래가 늘고 집값이 급등한 동두천시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등 일부 동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1호선 지행역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확대된데 따른 것입니다.
동두천시의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은 조정대상 제외지역입니다.
동두천의 경우 최근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에 올해 1~7월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0% 이상 증가했고 5월 부터 7월까지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매달 1%를 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즉 주택담보대출 (LTV)비율이 0%가 되는것 입니다.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은 금지 됩니다.
주택담보 대출비율 (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 9억원 초과분은 30% 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 ( 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됩니다.
이번 신규지정의 효력은 8월 30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총 112곳이며 세부내역은 아래 포스팅를 통해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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