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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용권 의미와 문제점 본문
배타적 사용권이란 신규 상품이나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인정기준은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보험사가 특정 상품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 다른 보험사는 해당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사용기간 동안 출시할 수 없습니다.
일명 보험업계의 '특허권'으로 통하며 보험사간 보험상품 베끼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에 도입돼었으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각각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의 심사를 거쳐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독점 판매 기간을 주게 됩니다.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보험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용권의 행사기간이 짧은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대다수 상품이 3~6개월만 보장받다 보니 마케팅 수단 외에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6건의 상품 중 9개월 이상 배타적 사용권이 부과된 상품은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 관계자에 따르면 배타적사용권의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거보다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커졌지만 획득기간이 짧아 여전히 특허 개념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배타적 사용권의 본래 취지인 특허 효과를 위해서는 사용권 부여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최근 3년간 배타적사용권에 대한 생명보험사들의 신청건수는 줄고 손해보험사들은 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줄어드는 이유는 상품개발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와는 달리 , 생명보험사들은 대부분 장기보험에 집중한 개발에 주력하기 때문에 비교적 시도가 제한돼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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