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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어디서? 필요서류 및 작성법

₳⨋⨘૱₾ 2021. 8. 23. 12:44

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방법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  협의이혼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한 것을 말합니다.

 

◎  재판상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에 경의 1개월)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권의 시효

 

재판상 이혼청구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이혼 신고자 또는 신고 의무자

 

협의이혼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신고 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신고기한

 

협의 이혼은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혼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혼 신고

 

◎ 신고장소

이혼신고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 신청서 작성

이혼신고는 이혼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 ,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 ( 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

 

◎ 첨부서류

•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친권자 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 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성 등본

•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 법원이 결정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 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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