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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확인방법

₳⨋⨘૱₾ 2021. 8. 25. 18:13

2021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본래 9월이었으나 코로나 19확산세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 지급일을 앞당겨 근로·자녀장려금을 8월 말에 지급합니다.

 

그 밖에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시 달라지는 사항과 지급액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

 

 

선정기준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022년부터는 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2021년  2022년
1인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3,800만원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 감소하는 점감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증가합니다. 연 총소득이 1천78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올해는 30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방식

 

근로소득자는 정기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시청은 기간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

21년 총소득을 기준을 22년 5월 신청하면 22년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21년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달 말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 상반기 반기 신청 : 21년 상반기 ( 1월 ~ 6월 )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1년 9월에 신청하면 21년 12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하반기 반기 신청 : 21년 하반기 ( 7월 ~ 12월 )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2년 3월에 신청하면 22년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및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필요치 않으며, 하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이 필요치 않습니다.

 

 

정산 시기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지금은 상반기분을 그해 9월, 하반기 분은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 뒤 3개월이 지나서 정산을 통해 덜 준 것을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지급분을 차감하는데 앞으로는 6월에 하반기 분을 지급할 때 정산까지 마무리해서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방법

 

① ARS 전화 : 1544- 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② 손택스 :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해 확인합니다.

 

③ 홈택스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합니다.

 

 

 

④ 상담센터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로 전화해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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