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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수 및 전매 본문
오피스텔은 오피스( Offiece)와 호텔 ( Hotel)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도록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로, 주 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 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수
오피스텔은 상가 또는 주택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적 성격때문에, 취득 이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용도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취득 전인 ( 등기 후 실제로 사용 · 수익 전) 분양권 상태에서는 입주에 대한 권한만 부여 받았을 뿐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기에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청약 시 주택수
청약 신청 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용도에 관계없이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청약 시 오피스텔을 주택수로 포함하여 사정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취득세 납부시 주택수
만일 오피스텔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 취득세율 4.6%) , 등기까지 완료 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면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용 오피스텔 1채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 2 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보유함에 따라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결정에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입하게 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산정되어 다른 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 시 주택수
종부세와 양도세를 적용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시점부터 주택수에 반영됩니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종부세는 재산세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오피스텔은 분양권일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조정 대상지역
비조정 대상지역일 경우 분양권 전매는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2건 인당 5억이 가능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① 세대수가 100실 이상일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100실 이하일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② 1인 1회에 대해서만 전매가 가능합니다.
③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을 받았거나 전매로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1인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는 2인으로 간주되어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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