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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규제 및 전매 본문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공중위생법 관리 상 실내에서 취사, 세탁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주거 생활시설을 말합니다. 일반 호텔과 비슷하나 기존 주거 공간처럼 실내 취사, 세탁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호텔, 오피스텔의 특징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 생활형숙박시설 | 호텔 |
장기 거주, 개별 취사 | 장단기 숙박, 개별취사 | 단기 숙박, 개별 취사 |
임대사업 가능 | 임대사업 및 숙박업 가능 | 숙박업 |
개별등기, 전입신고, 주거임대 가능 | 개별등기, 전입신고,주거임대, 전문 운영사 위탁 및 직접운영가능 |
전입신고 불가, 호텔사 직접운영, 개별 등기 불가 |
규제 및 세금
현재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정대상 지역과 무관하게 전매 제한이 없어 개별 등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담보대출로 중도금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주택 수 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즉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어서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대출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용도변경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주거용)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2년간 풀어주는 것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 객실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이어야 숙박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종합부동산 과세 표준 산정 시 가액이 합산될 수 있고,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가구 2 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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