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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공정거래 피해 온라인 법률상담 이용방법

₳⨋⨘૱₾ 2021. 8. 9. 20:36

경기도가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을 7월 29일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방문 상담만 가능해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 더 쉽게 불공정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대상

 

◎ 경기도에 있는 중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상담 받을수 있습니다.

 

 

 

상담 분야

 

◎ 가맹사업 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 침해 등

 

◎ 대규모 유통 분야

서면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의 미지급, 판촉비용 부담의 전가, 부당한 판매장려금 강제,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 등

 

◎ 하도급 분야

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납품대금 조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 취소, 수령 거부 등

 

◎ 온라인 플랫폼 분야

계약서 미제공, 불공정 약관, 계약 불이행, 정산 지연, 손해배상 분쟁, 배상책임 전가, 광고대행업체 관련 민사 등

 

 

상담 방법

 

◎ 전화상담

 

• 상담시간 : 월요일~ 금요일 (10:00~ 17:00)

 

• 가맹사업· 대리점 법률상담·분쟁조정 : 031) 8088-5555

• 대규모 유통·하도급·온라인 플랫폼 상담·자율분쟁조정: 031) 8008-2280

• 정보공개서 등록상담 : 031) 8008-5550

 

◎ 방문 상담

 

•  상담시간 : 수요일, 목요일 ( 14:00~17:00)

•  방문 장소 :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 온라인 상담

 

• 홈페이지를 통해 아무 때나 내용을 접수하면 관계 법령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검토해 접수 14일 이내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①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 ②법률상담 → ③온라인 접수

 

 

•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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