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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개정안 본문
고용노동부는 정년을 넘긴 고령자를 채용하면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년 기업이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지급합니다.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 원(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2년이며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셈입니다.
지원요건 완화
◎ 계속 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됩니다.
◎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지원을 3개월 이내 재고용에서 6개월 이내로 지급 요건이 완화돼 정년 이후 질병 치료나 휴식 등의 재충전을 거쳐 고용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현행 | 개정안 |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계속하여 1년이상 정년을 정하여 운영 |
•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 이전에 정년을 정하여 운영 - 정년 운영기간 1년 이상 요건 삭제 |
• 재고용의 경우 정년도달일 다음날 부터 3개월 이내 재고용 | • 재고용의 경우 정년도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재고용 |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요건 완화
◎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평균의 20% 한도를 30%로 확대하고 10인 이하 기업에는 3명까지 지원해 고용촉진 장려금 등 다른 장려금 지원한도와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와 임금이 장려금 미만인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임금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 장려금 미만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임금 50만 원 이상
현행 | 개정안 |
• ( 지원방식) 매 분기별로 지급 • ( 지원한도)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평균의 20%한도 - 피보험자수가 5인이하의 경우에는 한도 2배( 40%) |
• ( 지원방식) 삭제 • ( 지원한도)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한도 - 피보험자수가 10인이하의 경우에는 3명까지 지급 •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 월임금액을 지원한도로 한다. |
지급 대상
◎ 지급대상도 확대됩니다. 정년연장 ·폐지 ,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날부터 5년 안으로 정년에 도달하는 재직자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현행 | 개정안 |
•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 정년의 도달일 직전 연속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는 사람( 피보험기간 무관) |
•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지원대상 제외 | • 삭제 ( 지원대상에 포함) |
지급기간
◎ 지급기간은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까지'에서 '근로자별로 계속 고용된 날부터 2년간'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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