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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세( 설탕세)도입 및 찬반

₳⨋⨘૱₾ 2021. 8. 8. 19:50

비만세(Fat Tax)란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공하는 제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설탕이나 트랜스지방 등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제품에는 별도의 세금을 붙인다는 뜻으로 설탕세라고도 일컷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한 덴마크에서는 포화지방 1kg당 16 덴마크 크로네 , 한화로 약 3,400원가량의 비만세를 물렸고 이는 비만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비만과 과체중을 초래하는 영양소는 설탕, 포화지방, 나트륨 등으로 간주하는데 이 중 설탕은 직접적인 열량원으로 작용하면서도 청량음료, 향미 워터, 우유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등 가당 음료에 고함량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가당 음료 섭취시 손쉽게 일일 설탕 권장 섭취량을 넘게 되고 가당음료 섭취는 기타 식사를 줄이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비만 과세의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가당 음료를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만세(설탕세)의 효과 및 성공사례

 

비만세(설탕세)가 도입되면 음료 제조업체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탕을 줄이거나 세금만큼 음료 가격이 올라 소비가 줄어 비만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란 논리입니다.

 

현재 비만세(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프랑스, 영국, 미국, 멕시코,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30여 개 국가이며 이들 국가들 중 상당수는 실제 당류 섭취 감소로 이어지는 등 정책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공 사례로 대표되는 칠레는 2014년 가당 음료 과세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5년 부터는 과세제도를 강화해 운영중이며 100ml당 당함량 6.25g이상 포함되면 종합가산세를 19% 부과하고 있으며 1년후 가당음료 소비량은 21.6% 감소했습니다.

 

 

비만세( 설탕세) 도입 반대

 

반면 비만세(설탕세)가 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물가에 영향을 주는 등 저소득층에게만 부담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덴마크는 2011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가격이 비싸지자 국민들이 국경을 넘어 원정 쇼핑을 하는 바람에 1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노르웨이도 설탕이 든 음료 매출은 감소했지만, 역시 이웃 국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설탕세 부과로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맛은 비슷하지만 값은 저렴한 당이 든 음료로 갈아탈 가능성이 커 설탕세가 설탕 섭취 감소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식음료 업계 또한 우리나라 비만율이 유럽 국가들처럼 높지 않은 데다 도입한다고 해도 다른 대체 당을 찾게 돼 당류 섭취 저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설탕세 도입으로 인한 음료 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여부는 미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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