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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2021. 7. 29. 15:52

도심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합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지원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 입니다.

 

 

지원내역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주택 , 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호당 최대한도 7천만원 까지 연 1.8%의 금리로 14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에서 빌릴수 있습니다.

 

대출액은 건물의 공시지가 및 건물단가를 적용한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사항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
• 초기임대료 : 특별공급 시세 85%이하, 일반공급 시세 95% 이하로 공급해야합니다.
• 입주자격: 무주택자, 전체 호수 중 청년 ·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20% 이상 입주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등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우리은행 고객센터

☎ 158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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