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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2021. 5. 3. 01:36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생활이 어려우나 여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에게 1회에 한해 5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아래 4가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50만원의 혜택을 누려보자.

 

 

 

 

 

 

 

▶ 코로나 19이전의 소득보다 현재의 소득이 감소하였을 경우에 해당된다. (소득이 아예 없다면 신청 불가)

    2019~2020년 대비 현재 (2021.1~5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아래의 표에 제시된 기준 중위 소득 75%보다 소득이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21.3.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 4인 가족인 경우 가족들 급여를 다 합했을 시 3,657,218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대도시는 6억 원, 중소도시는 3.5억 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 이때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

 

▶ 기초 생활 수급자여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안 되고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도 제외이며 타 코로나 19 피해원 사업 대상자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 자원 자금, 피해 농업인 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지원)의 경우도 제외이다.

 

위의 조건이 다 부합된다면 다음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된다.

 

현장접수

5월 17일 (월)~ 6월 4일 (금)까지 동네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세대주,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

 

온라인 접수

5월 10일 (월 )~5월 28일 (금)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다.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 신청이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bokjiro.go.kr

 

 

기타 문의처는 아래 참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https://issuenow.tistory.com/28

▶ 코로나 19 중수본 한시 생계지원 1577-9333으로 문의


그밖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알아보기

 

▶정부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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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4 홈페이지 다양한 정부 혜택 알아보기

보조금 24는 일일이 기관 또는 기관별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부 24라는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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