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콕콕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방법 및 과태료 본문

상식 및 관심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방법 및 과태료

₳⨋⨘૱₾ 2021. 7. 19. 10:09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등록하였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유실, 되찾음, 사망)등의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방법에는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과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방식이 있고 이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바로가기)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신청 및 변경

 

◎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변경 이외의 변경사항( 주소, 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바로가기)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문의 : 국번없이 120, 1577-0954

 

 

 

변경 신고 대상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수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동물등록정보 수정방법

 

◎ 전화번호 , 동물 상태 변경 시 

 

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접속 ( 바로가기)

② 최초 동물등록 시의 신청인 정보로 회원가입

③ 로그인 후 상단 회원정보 수정 클릭

④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수정 버튼 클릭

⑤ 소유자의 전화번호 변경 후 수정 버튼 클릭

⑥ 동물등록번호 클릭

⑦ 동물등록 분실 또는 사망 사유 변경 후 수정 버튼 클릭

 

◎ 주소 변경 방법

 

① 로그인 후 상단 회원정보 수정 클릭

②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수정 버튼

③ 주소변경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④ 주소변경 신청 버튼 클릭

⑤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지 검색 후 저장

 

▶ 수정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바로가기

 

 

과태료

 

만약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등록시 :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 변경사항 미신고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집중단속

 

◎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10월부터는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①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②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여 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됩니다.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