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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지역과 일몰제의 의미

₳⨋⨘૱₾ 2021. 7. 7. 10:39

존치지역이란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 노후도나 밀집도 등이 양호해 아직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재개발 계획이 없는 지역을 뜻합니다.

 

여기서 '재정비 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넓은 범위로 계획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구(일정한 목적 때문에 특별히 지정된 지역)를 말합니다.

 

 

존치지역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존치정비구역

 

• 존치지역중에서도 추후 개발성이 있는 지역으로 시간 경과( 노후도)등의 개발 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의 여건이 충족될 수 있거나 추진 사업의 필요성이 강한 지역 

 

• 노후도 등(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의 개발 만족도가 3년 이내에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존치관리구역

 

•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재개발 계획이 없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 개발순서는 재정비 촉진구역 → 존치정비구역 → 존치관리구역 순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고 사업의 진척이 없는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되는데요 이것을 일몰제라고 합니다.

 

즉 법에서 규정한 아래의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정비구역에서 지정 해제됩니다.

 

①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② 조합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추진위원회가 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③ 토지 소유자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만일 정비구역이 해제된다면 정비 계획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 시설들은 지정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결성되어 있던 경우 이들이 사용했던 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보조됩니다.

 

다만 일몰제로 인해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사용비용을 보조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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