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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파해치기

₳⨋⨘૱₾ 2021. 6. 15. 11:14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이 일정기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뉜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집이며 레미안, 아이파크, 힐스테이트와 같은 브랜드 아파트가 이에 해당하며 대형 평수의 분포도가 넓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가 짓는 집으로 평수는 20평 이하가 많지만 분양가가 주변시세 매매가에 비해 저렴해 경쟁률이 높고 당첨확률이 낮은 편이다.

 

주택청약 계좌는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고 이자가 쌓이는 적금 개념이며 미성년자도 개설은 가능하나 청약자격은 만 19세부터 주어진다.

 

주택청약 통장은 '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라 하며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에서 개설할수 있다. 월 납입금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1달에 1번씩 인정해준다. 1회 납입 당 최대 인정금액은 10만 원이며 1년 납입시 최소 1.5%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지역 자격요건
가입기간 납입횟수 기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2년 24회 - 무주택 세대주
-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
그외지역 수도권 1년 12회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수도권외 6개월 6회

- 국민주택은 매월 10만원씩 150회를 넣은 사람이 가장 높은 가점을 받는다 또 월 납입금 횟수가 12회 이상일때 1순위가 되니 국민주택을 분양 받을 계획이라면 매달 10만원씩 저축이 필요하다.

 

 

순위별 조건

청약순위 청약
통장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
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지역: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한분
(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지역: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한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분
청약
예금
청약
부금 
(85㎡ 이하만
청약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분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청약 통장 없이 청약 가능)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지역 ,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구분 서울 /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 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 민영 주택의 경우 월 납입 횟수보다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이 중요하다

 

*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청약통장 안에 예치금이 들어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135㎡ 이하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최소 1천만 원 정도를 미리 통장안에 넣어야 한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등본상 세대주

-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

- 청약지역 거주 1년 이상 ( 수도권 2년)

-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 충족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총 납입 횟수 24회 이상

- 무주택세대

- 청약지역 최소 2년 거주

 

청약 가점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 가점제 : 총 84점 =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 저축기간 17점

 

민영주택 청약자격 및 가점제 / 추첨제 적용 비율

구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 추첨제 0% 가점제  50% / 추첨제 50%
청약과열지구 가점제 75% / 추첨제 25% 가점제 30% / 추첨제 70%
수도권내
공공택지
가점제 100% / 추첨제 0% 가점제 50% / 추첨제 50%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점제 100% / 추첨제 0%
기타지역 추첨제 60% ~ 100%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가점제 0% / 추첨제 100%

 

* 청약 가점이 높다면 투기과열지구 85㎡ 이하를 공략 하는 것이 유리하고 1 주택자라면 청약과열지구의 85㎡ 이상이 유리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 신청

- 이용대상 :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 이용시간 : 청약 신청일 08:00 ~ 17:30

- 이용방법한국 감정원 청약Home → APT  →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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