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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펀드의 수익률 및 세액공제 혜택 본문
연금저축은 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형 저축상품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은행 및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연 17. 25% 이다
구분 | 생보 | 손보 | 신탁 | 펀드 |
19년 | 1.84 | 1.50 | 2.34 | 10.50 |
20년 | 1.77 | 1.65 | 1.72 | 17.25 |
연금저축펀드는 국내외 채권형 및 주식형 , ETF 등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자유납입 방식으로 실적 배당형 상품이며 수익률의 높은 만큼 원금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30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연 400만 원을 납부해 ETF 투자 등으로 연 8% 수익률을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정년까지 운영하면 잔고는 4억 5000만 원이 되고 4억 5000만 원은 매달 100만 원씩 38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된다.
< 연금저축 펀드의 장점>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이 큰 편이다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모두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매년 납입금액 대비 최대 4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소 5년 이상 납입시 혜택이 있으며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매달 수령할 수 있다. 참고로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다.
- 예를 들어 연 근로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3.2% ( 최대 52.8 만원 ) 의 세액 공제를 받고 5500만원 이하 (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16.5% ( 최대 66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자유적립 상품이라 저축액 조절이 가능하다
-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형식이 아니어서 매월 적립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일시금 1년 치를 납입해도 다음 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 인출까지 가능하다.
- 예를 들어 매월 34만 원을 12개월씩 이체하기도 하고 400만 원을 한 번에 채우기도 한다.
과세 이연으로 장기투자 수익을 높을 수 있다.
- 과세 이연은 저축하는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기해 주는 개념이다. 납입 기간에는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소득에 대한 복리 혜택이 커지고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 펀드 수익,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3.3 ~5.5% )만 내면되는 저율과세이다.
-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하여도 종합과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계속 재 투자 시 복리효과는 엄청나다.
직접 포트폴리오를 운용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펀드를 매수할 수 있다. ETF와 일반 펀드 등 매매가 가능해 수많은 펀드 중 직접 골라 투자할 수 있다.
연금 인출 시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 연금수령 시 연령에 따라 5.5% ~ 3.3% 까지 연금 소득세를 부과한다. 만 70세 미만 기준 5.5 %부터 80세 이상은 3.3.% 세금이 붙는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비율이 떨어지므로 늦게 수령할수록 이득
< 연금저축 펀드 단점 >
중도해지시나 인출 시 손실을 염두
- 만 55세 이전에 해지나 수령 시 지금까지의 혜택이 사라지거나 도로 상환해야 한다. 세금 공제를 받은 후 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며 연금수령이 아닌 경우의 중도 인출 시에도 5.5% ~ 3.3% 의 세금을 부과하니 가입 후에는 해지하지 않고 쭉 운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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