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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기차 보조금 및 인센티브 알아보기

₳⨋⨘૱₾ 2021. 5. 15. 15:09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이 나오는 것은 바로 저공해차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친환경차 비율을 높이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다양하게 해주고 있는데 관련 법령들이 따로 있다. 자동차 관리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이 법에 맞게 인증을 받은 차량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1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과 지방자치에서 지급하는 것이 따로 있으며 정부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기준 최소 300만 원부터 최고 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차량 가격이 6000만 원이 넘어가는 모델은 보조금이 차등 적용되며 6000~9000만 원은 전기차 정부 보조금의 50%, 9천만 원 이상 가격은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
지방의 경우 많게는 1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지역별 편차 및 차종별 편차도 크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신청제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정부가 지급하는 기종 이외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 모델 확인이 필요하다.

2021 서울특별시 모델별 보조금은 다음과 같다

 


그밖의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조회하기
바로가기

 

지급현황(전기차)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전북 순창군 전기승용 *일반: 일반 마감*우선: 우선순위 마감 2 (0) (2) (0) (2) (0) (5) 3 (0) (0) (3) 0 (0) (2) (0)

www.ev.or.kr

 


2021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차량을 구매할 때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를 일정 수준 감면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는 차량가액(공장 가격)의 5%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감면 한도는 300만 원이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 일괄적으로 13만 원이 부과되며 영업용은 2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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