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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방법(+제출서류)

₳⨋⨘૱₾ 2021. 10. 13. 13:58

연말정산을 할 때 1년간 낸 월세도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슷해 보이지만 조건 및 제출서류 등의 차이가 있으니 세부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 먼저 본인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따져 봐야 하는데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이면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로 월세를 살고 있지만 집이 있는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사는 집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상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 납부 과정에서도 임대차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이때 공제율은 1년 총급여가 5천5백만 원 이하이면 12%, 5천5백만 원을 초과하면 10%이며 공제한도는 연 7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는 총급여가 5천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72만 원 ( 600만 원 X 12%)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서는 ①주민등록등본과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 ③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현금 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 무통장 입금증 등의 서류를 챙겨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서와 납입증명서류만 있으면 되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받게 되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 집주인이 세금을 줄이려고 임대 계약서에 월세 세액 공제 금지라는 특약을 적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 이전 월세 세액 공제를 놓쳤더라도 5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닐경우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월세세액 공제는 계산된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것이지만,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① 홈텍스 홈페이지 →② 상담/제보 → ③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④주택임차료(월세)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월세 세액 공제 조건은 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이며 ②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집이어야 하며 ③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만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을 받아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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