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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상장 종류 및 요건

₳⨋⨘૱₾ 2021. 8. 18. 14:41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 기업이 기술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영업실적 등 상장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전문 평가 기관의 기술평가를 거치거나 상장 주선인의 추천을 받으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기술평가 특례상장 요건

 

자기자본 10억원, 시가총액 90억원인 기업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2 곳으로 부터 모두 'BBB'등급 이상, 적어도 1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거래소가 진행하는 상장 적격성 심사를 거치면 코스닥에 상장 가능하게 됩니다.

 

 

특례상장 종류

 

①기술특례상장 외에 ②성장성 특례상장과 ③테슬라 요건 상장이 있습니다.

 

◎ 성장성 특례상장

 

201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게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로 자기자본이 10억 이상이고 자본 잠식률이 10% 미만인 기업으로 조건이 충족되면 증권사의 판단 하에 상장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로 바이오회사가 이용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후 6개월간 환매청구권( 풋백옵션)을 부여합니다. 

*풋백옵션: 상장 이후 기업 주가가 공모가의 90%를 밑돌때 이를 주관사가 되사 주는 제도

 

◎ 테슬라 요건 상장

 

201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 시장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로 시가총액이 500억 이상인 기업 중 직전 연도 매출 30억 이상, 2년간 평균 매출 증가율 20% 이상 이거나 자기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200% 이상인 기업이 상장 조건입니다.

 

다른 특례상장들이 중소기업과 바이오 기업에만 편중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상장 3년 내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며 상장 후 3개월간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합니다.

 

 

절차

 

기술성장 기업 기술평가 및 상장 예비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평가 

 

① 기술평가신청 ( 주관사)

② 기술평가 ( 전문 평가기관)

③ 기술평가결과 거래소 및 주관사 제출 ( 전문 평가기관)

④ 기술평가 결과 일정 등급 이상시 에비심사 청구( 청구 예정기업)

 

◎ 심사

 

① 질적·양적 심사 ( 거래소)

② 전문가 회의 ( 거래소)

③ 상장위원회 심의 ( 거래소)

④ 심사결과 확정 (거래소)

 

 

기술특례기업 리스트 100

 

 

2021년 5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총 126곳으로 이중 제약 바이오 종목이 72곳으로 전체 특례상장 기업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며 이들 72개사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61곳은 2015년 이후 상장한 곳들입니다.

 

 

특례상장 관리종목 지정

 

일반기업의 경우 4년 연속 적자를 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째 이어지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지만, 기술특례 상장사는 일반기업과 달리 매출액 30억 원 미만인 경우는 6년째부터, 자기 자본 50% 이상 잠식과 영업손실이 7년째 이어질 경우에만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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