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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에게 연금저축이란?

₳⨋⨘૱₾ 2021. 5. 7. 01:15

연금저축이란 내가 금융기관을 골라 계좌를 개설하고 장기간 금액을 적립하여 모아진 돈을 노후에 연금으로 타서 쓰는 계좌이다 . 저축을 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위해 개설하는 것이다.

 

 



우리가 노후에 연금의 형태로 쓸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강제로 내 월급에서 떼서 가져가는 국민연금, 회사에서 퇴직금을 떼서 준비해주는 퇴직연금, 내가 계좌를 터서 나중에 쓰려고 돈을 넣어두는 개인연금이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합쳐도 노후에 필요한 자금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에 우리가 누리게 될 노후의 질은 결국 개인연금에 의해 좌우된다.

금융사별로 은행은 연금저축 신탁, 보험사는 연금저축 보험, 증권사는 연금저축 펀드라고 부르며 세제혜택 어디서나 동일하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가입 가며 연소득 5500만 원이하 16.5% 공제로 최대 400만원에 대해 16.5% (=66만원) 까지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수 있다. 5500만원 초과 시는 13.2% 공제를 (52만 8천 원) 받는다.

과연 연말정산과 상관없는 전업주부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연금저축의 장점은 세제혜택이고 단점은 돈이 묶인다는 것이다. 세액 공제 혜택이 커서 연금으로 타 쓸수 있는 시기 55세까지 자금이 묶이는 걸 감안한고 저축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축액 중 세액공제를 안 받은 원금은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주부는 언제든지 찾아 쓸수 있어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할때 요긴하게 쓸수 있다.

연금저축에 저축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주부는 원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고 계좌 속에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를 내면 된다.

연금을 수령할 때 1년에 1200만 원 이상 수령 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주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없다.

연금저축 내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배당에 대해 수익을 떼지 않고 연금을 타는 시점으로 미뤄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기간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많을수록 과세이연 혜택도 커지게 된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뿐만이 아닌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노후자산은 다다익선 아닌가? 하루라도 빨리 연금저축상품 가입으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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