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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태크

비과세 통장 ISA 초간단 핵심정리

₳⨋⨘૱₾ 2021. 5. 6. 10:37

ISA 란

풀어서 말하면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로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만능 계좌이다. 나에게 맞는 시중의 금융상품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짤수 있고 금융상품을 사고팔 때 수익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해지하는 마지막 순간 딱 한번 세금을 정산하는 필수 통장으로 최종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정산한다니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수 통장인 것이다.

 

 

 

개설 자격

만 19세 이상 ,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1인당 전 금융기관 통틀어 1 계좌만 가능하며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이자와 배당이 년 2천만 원 이상인 자)는 계설 불가하다.

서민형은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소득이 3천5백 이하인 사업자만 가능하고 소득확인서 제출을 위해 증권사를 내점 해야 하고 그 외엔 비대면 어플로 가입 가능한 일반형으로 개설하면 된다.

 

개설 한도 

최소한도는 없고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내가 채우지 않고 남은 한도는 다음 해에 이월해준다. 예를 들어 올해 천만 원만 입금했다면 내년엔 3천만 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입금 가능하다.

 

만기

세제혜택을 얻기 위해선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원금을 뺄 수는 있지만 계좌는 절대 해지해서는 안된다

 

세제혜택

3년이 지난 시점에 내가 원할 때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를 했다면 그동안 발생한 순 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외의 수익은 9.9% 과세를 적용한다.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외의 수익은 9.9% 과세 적용한다.

 

투자 가능 삼품

펀드 ,ETF,리츠, ELS,DLS, RP등 

 

 

ISA계좌에 투자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제혜택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주식투자시 배당금을 받으면 15.4%의 세금, ETF에서는 분배금에 대해 15.4%의 세금, 국내 상장 되있는 해외 ETF에 대해서도 매매차익에 대해 15.4% 의 세금을 낸다. 하지만 ISA를 통해 투자했을시 총수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추가 분에 대해서만 9.9% 세금을 내면 되는것이다. 

손익통산에 대한 혜택을 받고 수익에 대한 세금 절세효과도 볼 수 있는 만능통장 ISA. 비과세 혜택 3년을 빨리 채우려면 지금 당장 우선 가입한 후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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