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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본문
부산시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확진자가 급증하자 7월 20일 자정을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하며 거리두기 단계는 8월 1일까지 시행됩니다.
또한 이번 주말까지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규칙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등의 24시간 영업금지
• 사적모임 인원 4인 이내
• 행사, 집회 50인 이하 제한
• 식당,카페,편의점,포장마차 등의 시설도 지금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 목욕장업과 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시간제한은 없지만 수영장에 한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 금지
• 학원의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 당 1명
• 결혼식장은 개별 결혼 식당 50명 미만 제한과 더불어 웨딩홀 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로 제한
• 스포츠 경기장은 실내일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일 경우 수용인원의 30%, 경륜, 경정, 경마장은 수용인원의 20%로 인원 조정
• 숙박시설은 직계가족 예외 없이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를 금지하며 전 객실의 4분의 3까지만 운영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제한하며 좌석은 네 칸을 띄워서 앉아야 하고,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되며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 제한
해운대구, 해운대· 송정 취식금지
• 부산의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세로 대표적인 여름 피서지인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도 취식행위가 인원수와 시간대 관계없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 앞서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은 오후 6 이후에만 야간 2인 이상 음주 , 취식이 금지됐고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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