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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방안

₳⨋⨘૱₾ 2021. 9. 12. 20:19

앞으로 최소 1주 이상 거래해야 하는 주식투자를 소수점 단위로도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 여윳돈이 적은 주식 투자자도 고가 우량주에 투자하고 투자 종목도 다양하게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려면 최소 주당 가격인 925,000원( 9월 10일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수점 매매를 활용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수단위로 쪼개 0.1주만 살 수 있으며 이때 1주 가격의 1/10인 92,500원만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LG생활건강과 같이 주당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 투자도 1만~ 10만 원가량의 소액으로 가능해집니다.

 

 

현재 소수 단위 거래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이 해외 주식에 한해 제공하고 있지만 내년 3,4분기 중에 소수 단위 거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은 모든 증권사, 적용대상은 국내 주식까지 넓어집니다.

 

소수단위 투자가 가능한 국내 주식은 증권사가 직접 결정하며 시스템 구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때 처음에는 대형주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높으며  코스피 200·코스닥150 종목부터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해외주식은 미국 주식이 유력하며 이 역시 대형주 위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소수 단위 투자는 소수점 아래 여섯자리(0.000001주)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거래방법

 

금융위는 현재 상법상 불가능한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를 신탁제도를 활용해 허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A투자자, B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0.3주, 0.6주를 산다면 증권사가 0.1주를 채워 온주( 온전한 주식 1주)로 만든 후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식입니다.

 

해외주식은 투자자 소수 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거래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합니다.

 

 

 

배당 및 의결권

 

소수점 주주도 배당 등 경제적 권리는 똑같이 가지지만 1주당 의결권을 1개로 보는 상법에 따라 온주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으나 소수단위 주식을 여러 개 갖고 있다면 이를 온주 단위로 전환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0.6주, 0.8주, 0.7주를 사서 총 2.1주를 가지고 있다면 이중 2주를 온주로 전환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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