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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룰에 의한 카카오페이 상장 9월 이후 연기

₳⨋⨘૱₾ 2021. 7. 20. 17:56

다음 달 상장 예정이었던 카카오페이는 이르면 9월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여 공모 일정 등 상장 계획이 4분기에 이뤄집니다.

 

 

 

 

카카오페이 청약일정 및 청약방법

8월 첫째 주에 크래프톤 청약에 이어 카카오페이가 청약을 실시하며 국내 기업공개( IPO) 사상 최초로 일반 청약자 몫의 공모주 물량 100%를 균등 배정합니다. 안정적 자금 유치가 가능하나 청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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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금감원으로부터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정정신고서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지난 1분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는 8월 13일 안에 상장해야 하지만 증권신고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135 룰' 때문에 유효기간을 맞추기 어렵게 됐습니다.

 

135 룰이란?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실린 회계 결산자료의 유효시한에 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칙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이로부터 135일 이내에 모든 상장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기업공개(IPO)에서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투자자들이 135 룰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35 룰은 국내에 적용되지 않지만 IPO 규모가 큰 기업이 해외 자금을 함께 모집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이고 이로 인해 IPO 대어들이 12월 결산 대비 135일이 되는 5월 중순 이전이나 최근 크래프톤이나 카카오 뱅크처럼 8월 중순 이전에 몰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카카오페이는 1분기 말일인 3월 31일 이후 135일이 되는 8월 13일 안에 상장을 마쳐야 하므로 금감원 재검토 기간을 고려해 수정한 증권신고서를 최소한 7월 19일 전에는 제출했어야 합니다.

 

'135일 룰'에 따라 오는 8월 중순 발표될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증권신고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빠르면 9월 말쯤 상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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