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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본문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구분 | 종류 | |
구직급여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
특별연장급여 | ||
상병급여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채취업수당 | |
직업능력개발 수당 | ||
광역 구직활동비 | ||
이주비 |
구직급여 수급자격
- 피 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기간이 가입기간 180일 이상
- 근로 능력이 있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
- 이직의 사유가 자발적이지 아니어야 함.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경우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 (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 )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기준 기간
기준 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 ( 3년을 초과할 땐 3년으로 함)
- 질병, 부상
- 사업장의 휴업
- 임신 , 출산, 육아에 따른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른 외국에서의 근무 ( 단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 동거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질병, 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 군 복무를 위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 부당해고
- 경영상 이유에 따른 휴직
-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이직일 이전 24개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구직 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실업인정일 변경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
- 수급 자격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 인정일을 변경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취업 또는 구 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 한자
- 취업 또는 구 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던 자로서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 한자.
-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자 ( 다만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수급자격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 한자 ( 해당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함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수습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함
- 수급기간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 집 급여를 받을 수 없음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 개별연장급여의 수급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한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ˇ 실업 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 ( 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학업 중이 사람 (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등은 제외)
< 개별연장급여의 수급>
- 개별 연장 급여는 최대 6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 개별 연장급여의 구직급여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 급여일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병급여
상병 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 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는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상병급여 수급제한
-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가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거나 또는 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재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다.
상병급여 수급신청
- 수급자격자가 상병급여의 수급을 청구하려면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 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류 후 30일 ) 이내에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수급신청이 아닌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함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기준
- 조기 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함)
조기 재취업 수당
- 조기 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 급여일애에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함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자영업자는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 재취업 수당은 제외된다.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미지급 구직급여 수급
-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 ,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미지급 구직 급여는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교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함
미지급 구직급여의 수급 순위
-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의 순서로 한다
-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해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
미지급 실업급여의 소멸 시효
-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며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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