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콕콕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방법 본문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시설물 이용권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골프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 따른 세율 적용) 및 주민세( 양도세의 10%)를
• 매수자는 취득세 (취득가액 또는 과표에 2%) 및 농특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세 계산
신거래가 신고로 ①구입가액 ②양도가액 ③필요경비 ( 매매 시 제반 경비, 취득세)
양도소득금액 = ② - ① - ③
양도세 = 양도소득금액 X 세율
주민세 = 양도세의 10%
양도차익의 계산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소개비, 계약서 작성비용 등)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6% (1,200만 원 이하)에서 42%( 5억 원 초과 )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 신고 및 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자신고: 홈텍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면제출 : 우편신고
◎ 신고 시 첨부서류
골프회원권 양도 및 취득 계약서
소개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여러 사항
◎ 개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취득세 즉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한 취득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계약서 작성비용, 소개비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상속·증여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기간인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따라 6~ 42%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을 과다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세액을 수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