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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양아파트

₳⨋⨘૱₾ 2021. 8. 11. 20:35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공원시설로 오랫동안 지정됐으나 사업성 등의 이유로 진전되지 않은 곳을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공원으로 공동 개발하는 제도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5만㎡이상의 공원을 민간이 70%이상 조성한뒤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등을 짓는 사업을 일컷는 것입니다.

 

2016년 분양된 '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 ,(1850가구)가 민간 공원 특례사업의 첫 사업지 입니다.

 

8월과 9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아파트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이천 '이천 자이더파크'

 

 

 

이천 자이 더파크 분양정보 및 분양가

GS건설은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산 13-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이천자이 더파크'를 9월 분양합니다. 이 단지는 비규제지역인 이천시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입니다. 민간공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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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포천 '태봉공원 푸르지오 파크몬트'

 

 

경기도 포천 '태봉공원 푸르지오 파크몬트' 분양정보 및 분양가

대우건설이 8월 경기 포천시 소흘읍에 '태봉 공원 푸르지오 파크몬트'를 선보입니다. 포천에 처음 공급되는 푸르지오 브랜드이며 주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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