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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증료 중복가입 확인방법

₳⨋⨘૱₾ 2021. 7. 31. 00:58

8월 2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중복 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라 등록 임대 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는 보증으로 임대인이 보증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차인이 임의 가입하는 보증으로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을 냅니다.

 

기존 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HUG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HUG는 중복 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합니다.

 

환불 보증료 = 보증 간 중복가입된 보증금액 X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X 보증 중복일 수 /365

 

다만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 특성을 고려하여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 8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 임차인은 HUG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환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증료 중복가입 확인방법

 

① HUG인터넷보증 홈페이지

② 개인( 사업자)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③ 고객정보

④ 보증 중복가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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