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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본문
2차 추경안이 확정되면서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88%(약 4,472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위 12%의 고소득자는 제외하는데 이는 1인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 원 이상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지급방식
◎ 세대주에게 일괄지급이 아닌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만일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 원씩 받으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
◎ 연봉 기준
5차 재난 지원금은 맞벌이 가구도 대상에 포함되며 연봉은 크게 맞벌이와 외벌이로 나뉘며 외벌이에서 1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1인 가구 연소득 : 5,000만 원 이하
• 2인 가구 외벌이 : 6,671만원 이하
• 2인 가구 맞벌이 : 6,600만 원 이하
• 3인 가구 외벌이 : 8,605만원 이하
• 3인가구 맞벌이 : 1억 532만 원 이하
• 4인 가구 외벌이 : 1억 532만원 이하
• 4인가구 맞벌이 : 1억 2,436만 원 이하
◎ 월급 기준
한 달 월급을 기준 세전 금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수 | 한달 월급 (외벌이/ 맞벌이) |
1인가구 | 417만원 |
2인가구 | 556만원 / 717만원 |
3인가구 | 717만원 / 878만원 |
4인가구 | 878만원/ 1천 36만원 |
5인가구 | 1천 36만원/ 1천 193만원 |
지급금액
◎ 1인당 25만 원 지급
◎ 단,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은 '소비자 플러스 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 신용,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 신용, 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선불카드나 지역화폐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 빠르면 8월 17일 늦어도 9월 전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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