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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 2021. 7. 24. 20:08

2차 추경안이 확정되면서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88%(약 4,472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위 12%의 고소득자는 제외하는데 이는 1인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 원 이상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출처-연합뉴스

 

지급방식

 

◎ 세대주에게 일괄지급이 아닌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만일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 원씩 받으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

 

◎ 연봉 기준 

 

5차 재난 지원금은 맞벌이 가구도 대상에 포함되며 연봉은 크게 맞벌이와 외벌이로 나뉘며 외벌이에서 1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1인 가구 연소득 : 5,000만 원 이하

 

• 2인 가구 외벌이 : 6,671만원 이하

• 2인 가구 맞벌이 : 6,600만 원 이하

 

• 3인 가구 외벌이 : 8,605만원 이하

• 3인가구 맞벌이 : 1억 532만 원 이하

 

• 4인 가구 외벌이 : 1억 532만원 이하

• 4인가구 맞벌이 : 1억 2,436만 원 이하

 

◎ 월급 기준

 

한 달 월급을 기준 세전 금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수 한달 월급 (외벌이/ 맞벌이)
1인가구 417만원
2인가구 556만원 / 717만원
3인가구 717만원 / 878만원
4인가구 878만원/ 1천 36만원
5인가구 1천 36만원/ 1천 193만원

 

지급금액

 

 1인당 25만 원 지급

 

 단,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은 '소비자 플러스 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신용,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화폐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빠르면 8월 17일 늦어도 9월 전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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