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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2021. 7. 1. 16:59

정부가 2차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게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 , 소기업 대상입니다.

 

◎ 지원대상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입니다. 하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라도 매출 증가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출 감소 기준

 

2019년 이후 반기 이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이며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 매출에 비해 감소했거나 2021년 상반기 매출이 2020년 상반기 매출 대비 감소했다면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금액

 

최소 100만원, 최대 900만 원입니다.

 

◎ 대상별 지원금액

 

정부의 방역조치, 기간, 소상공인 규모 등을 통해 피해 정도를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하며 소상공인 규모 분류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네 단계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 지급절차

 

온라인을 통한 신속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 지급이 필요한 경우는 지급까지 3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아직구체적인 신청일자 및 지급일자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추경이 확정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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